부동산 초보 용어 20가지

부동산 초보 용어 2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다양한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관련 책과 뉴스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초보 용어 20가지 - 나무 새싹
부동산 초보 용어 20가지 – 나무 새싹

1. 매매

매매는 부동산(집, 건물, 땅 등)을 사고파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수인의 ‘수’를 ‘손 수’ 자로 생각하고, 내 손에 들어온다와 연관시켜 기억했습니다. 참고로 매수인의 ‘수’ 글자는 ‘받을 수’입니다.

2.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담긴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신청, 열람이 가능합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부동산을 담보로 빚이 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시세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 가격 수준을 말합니다. 시세는 특정 부동산의 거래가가 아니라 그 지역의 평균을 알려주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라고 해서 모든 집이 시세와 같진 않지만, 마포구와 용산구를 비교할 때는 시세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모든 집이 시세와 같지 않은 이유는 집의 크기와 층수, 리모델링 여부, 위치와 커뮤니티 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4. 입지

입지는 부동산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 위치가 서울이라면 교통이 좋고, 다양한 시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해 입지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지하철역이 가까운지, 대학병원이나 도서관이 가까운지에 따라 입지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은 부동산에 권리나 빚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집을 살 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거나, 문제가 생겨서 압류가 되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부동산을 샀을 때 어느 선까지 같이 넘어오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물건을 보여주고 서류 확인과 계약서를 함께 쓰는 것도 포함입니다.

요즘은 당근에서 중개인 없이 직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중개 수수료도 비싸고, 중개인을 통해 거래해도 전세사기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7. 재건축

재건축은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재건축 얘기가 항상 나왔지만, 실제 실행되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8.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집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고, 대출이 실행되면 그 금액만큼 은행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5번 권리 분석은 이처럼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9.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갔을 때 그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사 간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꼭 주민센터야 가야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10.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그 날짜를 확정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초보 용어 20가지 - 강뷰 카페
부동산 초보 용어 20가지 – 강뷰 카페

11.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할 때 내는 돈으로 계약 의사가 확실하다는 표시입니다.

통상 10% 정도 지불하면 되지만 상호 협의하에 그보다 더 적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12. 잔금

잔금은 집값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집의 명의를 넘겨받기 전에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13. 중도금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눠서 내는 돈인데, 집값의 일부를 여러 번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14.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집을 임대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보증금, 계약 기간, 계약 사항, 특약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15. 등기

등기는 부동산 소유가 누구인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신청서,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 내에 독립적인 공간이 나뉘어진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골목 곳곳에 있는 2~3층짜리 주택이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3층 이하이고, 한 명이 전체를 소유하여 세를 주는 형식입니다.

17.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형식으로 보통 빌라가 이 형태에 속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소유권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18.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쉽게 말하면 다가구주택에서 취사시설을 뺀 형식입니다. 단독주택에서 각각 방에서 거주하고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대학가의 하숙이나 직장인들이 쉐어하는 형태입니다.

19. 단독주택

단독 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형식입니다. 주택 내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로 부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방, 거실, 주방 등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합니다. 아파트에서 베란다나 발코니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서비스 면적이나 공급면적에 포함됩니다.

공급면적은 아파트 기준으로 건물 내 사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을 합한 면적입니다.

이상 부동산 초보 용어 20가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동산, 왜 알아야 할까?